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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의무사항(@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조(의무사항)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해 사전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의 불완전 판매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고객 본인 확인 나. 제3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의무 이행 여부 3. 대출모집인이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2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규 및 위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인의 등록 및 해지, 변경에 관한 제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대출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대출모집법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불법·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대출상담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법인은 계약 체결시 본·지점 관계 등 조직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하며, 조직 변동시에도 변동내용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출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상담사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가.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 나.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다.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 4. 고객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대출을 권유·유도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5.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출모집법인 및 금융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해당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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