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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1. 고 시 명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194필지 62,208㎡ ㅇ 지정후 면적 : 195필지 62,682㎡ 다. 지정사유 ㅇ 지정예고 토지는 울산병영성 북문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성곽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병영성 북문지 정면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임. 라.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중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중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5, 4847 / 팩스 042-481-4849 ㅇ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4 / 팩스 052-229-3719 - 주소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동 182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2-290-3660 / 팩스 052-290-3659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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