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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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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접촉기록의 작성 및 공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의 주요인사를 접촉한 때에는 접촉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촉기록은 인적사항, 접촉 일시 및 장소, 수행인, 면담ㆍ회의 결과, 언론 인터뷰 결과, 조약 또는 약정 체결 유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한 접촉기록을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유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 협상 중인 사안 및 그 밖에 국익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 주요인사와 국내에서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3일 이내에, 해외에서 접촉하는 경우에는 귀국 후 3일 이내에 접촉기록을 입력한다. 다만, 3일 이내에 입력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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