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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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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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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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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없다. ┃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
┠─────────┼──────────┤없다. ┃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
┠─────────┼──────────┤ ┃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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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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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명~14,999명│최대 28,000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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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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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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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추가 부여 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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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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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 1,000명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
┃이상인 사업 또는 │ │한도)×10% ┃
┃사업장 ├─────────┼─────────────────────┨
┃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
┃ │ │한도)×20% ┃
┃ ├─────────┼─────────────────────┨
┃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
┃ │ │한도)×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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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
┃ ①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
┃별자치도를 말한다. ┃
┃ ②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
┃기준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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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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