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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운영위원회(@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운영위원회) ①자원 관리의 제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 면역병리센터장, 병원체방어연구과장과 두 센터장이 추천한 소속 센터별 각 3명의 과장,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염병센터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발의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및 실무위원회를 두며 간사는 병원체방어연구과 보건연구관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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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운영위원회(@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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