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조(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헌장의 제정, 개정 및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원에 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3.20, 2008.1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삭제 <2002. 12. 13> 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중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2. 민간인 중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해촉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3> ⑥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02. 12. 13>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2. 12. 13> <개정 2002. 12. 13, 2012. 6. 15.>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재활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000000098203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2-06-15(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