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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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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식물검역부장, 수산물안전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중 위원회에 상정되는 심의대상업무(이하 "심의업무"라 한다)의 담당부장이 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대응센터장이 상정하는 경우 해당 과장이 부위원장이 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본부장, 축산물안전부장, 동물방역부장, 식물검역부장, 수산물안전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위기대응센터장 및 심의업무 담당과장(간사 겸임)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본부 과장이 된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해당 검역검사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1. 협의회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업무 담당부장으로 하며, 부협의회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및 위기대응센터에서 발의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별도의 부협의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해당 지역본부장을 부협의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위원은 검역본부 소속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및 연구관중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에서 발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지역본부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주무(지역본부 과장)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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