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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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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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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유 형 │제 목 │내 용 │제작자/ │제작 │결정 │결정 │효력 │결정사유 │
│번호 │ │ │ │정보제공자│년월일│기관 │년월일│발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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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974 │인터넷서비스│게임아이템│o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 │ │ │ │청소년에게 │
│ │(정보통신물)│거래중개 │법률」상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불문 │불문 │청소년│2009. │이 고시는 │사행심조장 │
│ │ │사이트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 │보호 │2. 19 │고시한 │등 건전한 │
│ │ │ │사이트 │ │ │위원회│ │날부터 │생활태도를 │
│ │ │ │1.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 │ │ │ │시행한다 │저해할 │
│ │ │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 │ │ │ │ │우려가 있음 │
│ │ │ │매개하는 사이트 │ │ │ │ │ │ │
│ │ │ │2.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 │ │ │ │ │ │
│ │ │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 │ │ │ │ │
│ │ │ │3.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 │ │ │ │ │ │
│ │ │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 │ │ │ │ │ │
│ │ │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 │ │ │ │ │
│ │ │ │ │ │ │ │ │ │ │
│ │ │ │- 제외사항 │ │ │ │ │ │ │
│ │ │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 │ │ │ │ │ │
│ │ │ │ 게임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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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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