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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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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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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칭│지번 │면적 │소유자│관리유형 ┃재지정(변경) 사유 ┃
│ │ │(㎡) │ ├───────┲━━━━━━━┫ ┃
│ │ │ │ │당초 ┃변경 ┃ ┃
│ │ │ │ │(지정 고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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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경기 안산 │12,496│사유지│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사리때 약간의 물이 들어오나, 연중 ┃
│햄섬 │대부도동 산318외 │ │ │(‘10.10.12) ┃제외 ┃자갈갯벌로 수시로 도보·차량 통행이 ┃
│ │7필지 │ │ │ ┃ ┃가능하게 육지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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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포도 │전북 군산 │4,264 │사유지│이용가능 ┃ ┃유인도인 신시도에 인접해 있고, ┃
│ │옥도면 신시도리 │ │ │(‘11.3.3) ┃ ┃만조시에도 신시도와 해빈으로 연결되는 ┃
│ │산7 │ │ │ ┃ ┃등 상시 도보 통행이 가능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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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데섬 │전북 군산 옥도면 │7,835 │사유지│이용가능 ┃ ┃신시도~무녀도간 고군산연결도로 ┃
│ │신시도리 산54 │ │ │(‘11.3.3) ┃ ┃공사로 육지에 연결됨, 추후 공사경과에 ┃
│ │ │ │ │ ┃ ┃따라 무인도서로 편입하여 관리유형 ┃
│ │ │ │ │ ┃ ┃지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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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막섬 │전북 군산 옥도면 │9,719 │사유지│이용가능 ┃ ┃평상시 서쪽 해안이 무녀도(유인도)와 ┃
│ │무녀도리 산116 │ │ │(‘11.3.3) ┃ ┃연결되어 있어 도보 통행하는 지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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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경남 사천 │3,471 │사유지│이용가능 ┃ ┃간조시 육지로부터 도보 통행이 ┃
│(귀도) │서포면 비토리 │ │ │(‘11.3.3) ┃ ┃가능하게 연결되어 사실상 육계화된 ┃
│ │산3 │ │ │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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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 │부산 강서구 │9,460 │사유지│이용가능 ┃ ┃3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고, 북서쪽 ┃
│ │동선동 산38외 │ │ │(‘10.10.12) ┃ ┃교각 아래로 일부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
│ │1필지 │ │ │ ┃ ┃석호(潟湖) 형태의 지역 안에 위치한 ┃
│ │ │ │ │ ┃ ┃곳.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08.7)에 ┃
│ │ │ │ │ ┃ ┃반영된 매립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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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유형 재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4. 열람 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내용은 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군·구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② 정보마당 ⇒ ③ 법령정보 ⇒ ④ 훈령·예규·고시 ⇒ ⑤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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