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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신고 및 처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공익신고는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가 상담을 원하거나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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