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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가사이버안전센터(@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국가사이버안전센터) ①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사이버안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사이버안전정책의 수립 2. 전략회의 및 대책회의의 운영에 대한 지원 3.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4.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5.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작성ㆍ배표 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7. 외국과의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협력 ③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및 합동조사 등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에 민ㆍ관ㆍ군 합동대응반(이하 "합동대응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④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반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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