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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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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쟁입찰 방법 및 낙찰) ① 입찰 참가자는 금리스왑거래에서의 고정금리에 대한 응찰금리와 응찰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찰금리는 0.005%의 배수로 한다.
③ 응찰최저금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응찰금액은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④ 입찰 참가자는 복수의 응찰금리와 응찰금액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낙찰금액은 응찰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기획재정부가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낙찰금액은 응찰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⑥ 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전문딜러인 기관, 해당금리의 응찰금액이 큰 기관, 응찰번호 순서가 빠른 기관 순으로 배정한다.
⑦ 개별 낙찰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는 기획재정부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낙찰 받은 금리의 최고응찰금리로 하며, 기획재정부가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낙찰 받은 금리의 최저응찰금리로 한다.
⑧ 기획재정부는 응찰률이 현저히 낮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타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금리스왑거래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조정하거나 유찰시킬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는 제8항에 의해 유찰된 경우 추가적인 입찰공고 없이 금리스왑 대상기관에 대한 제한적 통보를 통해 금리스왑 대상기관 전체로부터 응찰금리를 다시 제출받을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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