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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심의회 구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책기획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운영지원과장 2. 예산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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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심의회 구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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