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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심의·의결사항(@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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