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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잘못된 서비스 시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보호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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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잘못된 서비스 시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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