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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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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①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법령 소관 부서의 장 전결로 법령해석을 할 수 있다.
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
2. 명확히 판례가 정립된 사안
3. 기존의 법령해석이 존재하는 사안
4.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해석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③ 법무심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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