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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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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장 또는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하 "소관 기관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상관리재산의 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상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7.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7.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9.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추가)
2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협의 등
③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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