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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종합계획·사용승인 심사 기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9조(종합계획·사용승인 심사 기준) ① 총괄청 소관 재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 재산의 취득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 2. 활용계획 적정성 3. 법 제9조의 종합계획 포함 여부 4. 주변 환경 및 상황 등의 적합성 ② 재산의 매각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사유의 타당성 2. 기존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타당성 3.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지정 용도 타당성 4. 재산 매각 후 주변 잔여 국유지의 활용성 ③ 재산의 교환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활용계획 적정성 2.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향후 보존·관리의 필요성 3.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근저당 등 사권의 설정이 교환된 재산의 활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4.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교환 차액의 예산 확보 ④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국유재산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사실상 민원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위 호와 관련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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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종합계획·사용승인 심사 기준(@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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