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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총괄시행기관(@ko)
사업 운영 체계(@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장 사업 운영 체계(@ko)
제5조(총괄시행기관) ① 총괄부처는 인턴사업의 시행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시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기관협의회 운영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인턴사업 공동 공고, 공동 접수, 공동 홍보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점검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성과관리·평가 및 제도 개선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7.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8. 그 밖에 총괄부처가 정한 사항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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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총괄시행기관(@ko)
사업 운영 체계(@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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