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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인턴기업 선정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6조(인턴기업 선정기준) ① 시행기관은 인턴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인턴기업은 인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취업연계 강화사업은 참가자 중 일정 인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있는 인턴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③ 인턴기업은 해외인턴에 필요한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인턴기업은 인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관리자를 선정하여 출결사항 및 업무 수행평가 등 시행기관이 요청하는 관리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인턴기업은 참가자 근무태만, 건강상의 문제, 인턴 불가능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시행기관의 요청 시 인턴업무를 중단시키고 귀국 조치를 할 수 있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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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인턴기업 선정기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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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4-03-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