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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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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분담) ① 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② 회의관련 운영지원(로지스틱스)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전담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공동개최 주체와의 접촉 등 회의 협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회의 운영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3.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
4.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5. 회의 기간 및 장소 선정
6. 회의에 필요한 물품 선정 및 제작
7. 회의에 초청할 국/내외 인사와의 접촉 및 기타 수반 업무
8. 개회사 및 각종 부대행사, 문화행사 준비 및 진행
9. 외국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10. 회의 관련 통번역 지원
11. 그 밖에 회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회의 프로그램 구성은 국제협력담당관실과 관련 국/원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회의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세션 구성 및 진행방법 결정
2. 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
3. 보도자료 작성 등 회의개최관련 대내·외 홍보
④ 회의의제와 관련한 업무는 관련 국/원이 전담하며, 국(원)장/주무과(실)장이 주관이 되어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현안 및 동향을 파악하여 회의주제에 적합한 의제 선정
2. 선정된 의제에 적합한 연사 정보 수집 및 제공
3. 회의 발표 자료의 사전 요약 및 정리
4. 회의 중 토론, 발표, 질의관련 담당 배정 및 역할 수행
5. 회의 주요 논의 및 향후 방향 등이 포함된 폐회사 작성
6.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국문으로 작성 및 보고(필요시 국제동향을 고려한 통계청 소관업무의 자체평가 및 개선사항을 포함)
⑤ 통계청이 외부기관과 공동개최 하는 경우 공동개최 주체와 업무 협의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①~④ 항의 해당 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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