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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게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게시) ①임의적인 교육규제 지침 시행으로 인한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와 관련된 공문서의 확인에 소요되는 행정의 비효율과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규제 지침을 시행한 후 10일 이내에 당해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존속기한,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고, 행사 및 특정사안 등과 관련된 각종 1회성 교육규제 지침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한다. ②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지침은 지침의 존속기한, 지침시행의 근거법령, 적용범위 등을 함께 기재하여 지침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운영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문서를 시행할 때 홈페이지 등재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등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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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게시(@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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