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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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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란 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사업진단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시스템 및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 대상사업"이란「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분야를 말한다.
3. "사업진단"이란 제2호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 경영체제, 추진 내용 및 성과 등을 분석, 진단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성과평가"란 매년도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란 농촌진흥청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를 평가·환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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