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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위원회 설치 및 운영(@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 담당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진단팀, 성과평가팀 등 전담 T/F팀을 둘 수 있으며, 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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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위원회 설치 및 운영(@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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