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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 ① 범죄정보수집 활동비는 각종 범죄수법·수사제도 및 범죄 기사·지식자료 수집과 내사·미행 또는 감시활동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② 범죄수사활동비는 철도안전법위반 범죄와 강도, 절도범 등 일반범죄에 있어서 범인추적·증거수집 및 공범자와의 접선공작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③ 수사지원비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정황을 참작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수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건발생 현장출동 및 범인수색비 2. 피의자 호송경비 3.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인이 수사에 협조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긴급 치료비 4. <삭 제> 5. 범죄수사를 위한 긴급 회의시의 경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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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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