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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사정보비의 청구 및 정산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수사정보비의 청구 및 정산 등) ① <삭 제> ② 수사정보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정보활동계획서를 세밀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출된 수사정보활동계획서에 의하여 액수를 심사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받고 결정액을 지급한다. ④ 수사정보비를 수령하여 사용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사건번호를 명시(사건번호가 없는 사건이면 사건의 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수사정보 활동계획서 및 수사정보비정산보고서 등은 매 건마다 일괄하여 증거서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0.9.10>(@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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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수사정보비의 청구 및 정산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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