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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단체장 후보 추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조 (단체장 후보 추천) ① 위원회는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단체장 후보를 공개모집한다. ② 단체장 후보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 및 경영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등록자가 1인일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인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가 등록된 자를 단체장 후보 적격자로 의결한 때에는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등록된 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체장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⑥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전항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전항의 후보 추천시 별지 양식에 의한 단체장 응모원서와 경영계획서 기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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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단체장 후보 추천(@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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