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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실·국·본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본부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순위에 따라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과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과장에 우선하여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실·국·본부장 소속 이외의 보조기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선임자가 직무대리를 한다. ③ 삭제 <2011.6.17> ④ 삭제 <2011.6.17.> ⑤ 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 또는 소속기관의 최상위 직급자(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우선한다)가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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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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