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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인증제도 실무위원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4조(인증제도 실무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실무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조직 등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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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인증제도 실무위원회(@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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