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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 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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