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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응시수수료 반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 ①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ko)
제2장 가맹거래사 자격시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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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응시수수료 반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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