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신고의 접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신고의 접수(@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062209_00000200000000000000 (편2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6-10-12(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