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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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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
│ ├──────────┬────────────┤ │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
├────┼──────────┴────────────┼────────────────────────┤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 │
├────┼──────────┬────────────┼────────────────────────┤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
├────┼──────────┴────────────┼────────────────────────┤
│제3구역 │ㅇ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
│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
│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
│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
│ │택적용)를 실시함. │
│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
│ │심의함. │
│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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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103호「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
│ ├──────────┬────────────┤ │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
├────┼──────────┼────────────┼────────────────────────┤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
├────┼──────────┼────────────┼────────────────────────┤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 │
├────┼──────────┴────────────┼────────────────────────┤
│제3구역 │ㅇ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
│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
│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
│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
│ │택적용)를 실시함. │
│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
│ │심의함. │
│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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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409호「부안 백산성」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
│ ├──────────┬────────────┤ │
│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 │
├────┼──────────┼────────────┼────────────────────────┤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 │
├────┼──────────┼────────────┼────────────────────────┤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 │
├────┼──────────┴────────────┼────────────────────────┤
│제3구역 │ㅇ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
│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
│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
│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 │
│ │택적용)를 실시함. │
│ │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
│ │심의함. │
│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부안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팩스 063-580-4454
ㅇ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ㅇ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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