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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세관의 금전채무(공매대금 잔액 교부 채무)가 압류되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해당 세관은 제3채무자로서 그 명령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그 전부명령이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건 이상 경합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처리할 것.   1. 동일 채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전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법무부에 송달되고 법무부로부터 정식통지서가 세관에 도착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송달된 순위에 따라 변제할 것(예컨대 법무부에는 갑이 먼저 도착하고 해당 세관에는 을이 먼저 도착한 경우 갑이 우선한다). 2.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동일 채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전부명령이 해당 세관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송달된 전부명령에 대하여 변제할 것 (예컨대 부산세관에 법무부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기 다른 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법무부로부터 송달된 전부명령만이 유효하다). 3. 세관의 공매대금 잔액 교부 채무에 있어서 해당 공매가 낙찰되기 전에 송달된 전부명령과 낙찰 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우선순위는 낙찰 후에 송달된 전부명령에 따라 변제할 것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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