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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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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방송통계의 기획, 조정 및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해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방송통계의 기획 및 개별 정보통신·방송통계작성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정보통신·방송통계기여도평가, 정보통신·방송통계품질평가 등 통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정보통신·방송통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국민 정보통신·방송통계정보 제공
4. 정보통신·방송통계 분석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5. 정보통신·방송통계의 등록 및 현황 관리
6. 기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부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련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방송통계기획평가기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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