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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용기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사용기준) ① 동물용의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은 "별표1"에 한한다. ② "별표1"에 기재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등은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등 사료첨가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사료첨가제를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용가능한 새로운 항생물질제제 또는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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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사용기준(@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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