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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근무요령 및 일지작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근무요령 및 일지작성) ①경비근무자는 청사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사방호 및 순찰근무 2. 경비구역의 내·외부의 출입자 통제 3. 무단출입자 및 배회자 단속 4. 청사 내 차량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②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 중요재난 시 초동조치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③대기근무자는 소내에 휴식 및 대기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반장 또는 조장은 전날 근무결과를 매 근무일 오전 10:00이전에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근무지에는 경비근무일지(별지1) 및 출입자관리 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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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근무요령 및 일지작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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