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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정보"란 국내·외에서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국민 건강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관련 정보로 국제기구, 국내·외 국가기관, 학계 및 언론매체 등이 발표한 정보를 말한다. 2. "시험법"이란 시험분석을 하기 위하여 상세히 기술한 일련의 시험과정을 말한다. 3. "시험법 확립"이란 시험법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시험법 확립부서"란 시험법을 확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시험법안"이란 시험법 확립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각 부서가 작성한 시험법 확립 이전의 초안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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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정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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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2-28(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