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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뿌리산업"이라 함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뿌리기업"이라 함은「법」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제22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말한다. 4.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중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선정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5. "외국인근로자"라 함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및 별표 1의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유학생"이라 함은「출입국관리법」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 D-2(유학) 체류자격 외국인을 말한다. 7. "사증발급안내매뉴얼,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이하 "법무부 매뉴얼"이라 한다) 이라 함은 법무부의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지침을 말한다. 8. "체류자격 변경"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E-7(특정 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량검증"이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지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량검증신청자"라 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중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량검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1. "기량검증통과자"라 함은 기량검증신청자 중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12. "기량검증확인서"라 함은 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자가 기량검증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13. "고용추천서"라 함은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가점항목 중「관련 중앙부처 추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뿌리기업에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추천서를 말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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