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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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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실자산)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고정자산
6. 이연자산
7. 선급비용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9.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자산으로 처리한다.
1.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경우
2. 산업재산권으로서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경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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