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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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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연번│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
│1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 │
├──┼──────┼───────┼──────────────────────┼──┤
│2 │사적 제480호│남한산성 행궁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935-1번지 일│ │
│ │ │ │원 │ │
├──┼──────┼───────┼──────────────────────┼──┤
│3 │사적 제530호│용인 심곡서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상현동) │ │
└──┴──────┴───────┴──────────────────────┴──┘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760-4822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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