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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정란 채취팀 요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수정란 채취팀 요건) 수정란 채취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정란 채취팀은 1명 이상의 전담수의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위생 및 방역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수정란 채취팀은 공란소의 취급, 수정란 채취장소의 소독 및 위생관리 등 수정란 채취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담수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 수정란 채취팀은 수정란 채취장소내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출생일·개체확인·병력·원산농장·이동상황·검사내용과 그 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사실 및 수정란 또는 정액 채취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수정란 채취장소로 입식할 수 있는 소는 공란소와 동등한 위생수준이어야 하며, 수정란 채취팀은 그 출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수정란 채취농장에는 수정란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에 만족할만한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존재하며, 수정란 채취팀은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이 승인한 자로 구성되어야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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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수정란 채취팀 요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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