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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란소 요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공란소 요건) 공란소는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공란소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사육되었거나 수출 수정란 채취 60일 이전 수입되어야 한다. 나. 공란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다.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소 입식 이전 6월간 소캠필로박터감염증·소바이러스성설사·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전염성농포성포피염·요네병·소렙토스피라병·트리코모나스병 및 아나플라즈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소 번식 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라. 공란소는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마. 공란소는 수정란 채취전 3월부터 채취후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미국 수의당국이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공란소가 자연교배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증명하면 소캠필로박터감염증 및 트리코모나스병의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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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공란소 요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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