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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조치) 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대한한국 정부에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서한을 즉시 송부하고,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발생주로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청정주에서 생산된 가금, 종란 및 초생추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금 및 기타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으며,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소독 등 박멸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동제한 등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다. 3. 관리지역과 예찰지역 설정, 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적절한 이동제한 조치, 예찰지역에서의 적절한 예찰과 같은 적절한 방역조치가 이행되었고, 수출 주(들)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③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주에서만 사육, 생산 또는 부화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를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금의 사육농장, 종란 생산 종계장 또는 초생추의 생산 종계장/부화장은 수출국 정부가 조정·관리하는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NPIP)에 참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참여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며,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 가금발전계획에 따라 실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관리지역이 설정되었던 주에서 유래한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살처분 정책(모든 발생 농장에 대한 소독/바이러스 사멸 조치 포함)을 적용한 이후 90일 동안 해당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다는 점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경우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⑤ 예찰지역만 설정되었던 주에서 유래한 가금, 종란 또는 초생추는 수출국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음을 확인하고 강화된 예찰과 같은 방역조치가 완료되어 예찰지역을 해제하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조치들의 이행을 확인한 이후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발생 주 외에 다른 주(들)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국 정부에 통보한 이후 수출국 정부가 예찰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주임을 증명할 때까지 해당주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내 여러 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되어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통제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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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조치(@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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