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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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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용란"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과 ‘알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알가공품 중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4℃에서 2분 30초 이상 처리된 전란액,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이상 처리된 난백액, 62.2℃에서 138초 이상 처리된 난황액, 60℃에서 188초 이상 처리된 전란분, 67℃에서 20시간 또는 54.4℃에서 513시간 이상 처리된 난백분, 63.5℃에서 3분 30초 이상 처리된 난황분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한 알가공품은 이 고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식품용란 담당기관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담당관"이란 식품용란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출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자를 말한다.
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5.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에 부합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6. "관리지역(Control area)"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감염지역(Infected zone)과 완충지역(Buffer zone)을 말한다.
7. "예찰지역"이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을 말한다.
8. "청정 주(州)"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현행 관리지역 또는 예찰지역이 없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주를 말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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