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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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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갑문 통과선박의 기준) ① 아라서해갑문과 아라한강갑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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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라서해갑문 │아라한강갑문 │
├──────┼─────────────┼──────────────────┤
│선박의 폭 │26.0m │20.0m │
│(Breadth) │ │ │
├──────┼─────────────┼──────────────────┤
│선박의 길이 │170.0m │130.0m │
│(L.O.A) │(갑문과 안전거리 20m 포함)│(갑문과 안전거리 10m 포함) │
├──────┼─────────────┼──────────────────┤
│수 심 │8.2m │5.4m │
├──────┼─────────────┴──────────────────┤
│비 고 │ 동시 2척이상 입거시 선박간 안전거리 30m 포함(20톤미만의 소형선 │
│ │박간 안전거리는 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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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저와 해저지면과의 여유수심은 본 선박 흘수의 10%이상을 유지하되, 여유수심이 본 선박 흘수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도선사의 의견청취·예선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여유수심은 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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