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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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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석의 지정) ① 임대부두의 선석은 선박의 입항순서 등을 고려하여 운영회사가 지정한다. 다만 청장은 효율적인 항만운영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임대부두의 모든 선석에 강제 지정할 수 있다.
1. 군수물자·정부조달물자 등 긴급물자 수송선박
2. 화재·고장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선박
3. 항만관리운영 및 안전상 필요한 선박
③ 청장은 임대부두의 선석이 2일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운영회사 하역대상선박 이외의 다른 선박을 임의 배선할 수 있다.
④ 운영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선된 선박의 접안, 하역 및 승하선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하역비 및 시설사용료 등은 운영회사·화주·선사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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