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용취소·정지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2조(사용취소·정지등) ① 청장은 항만시설을 사용중인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만시설의 사용승낙 배제 또는 제한(항내 출입금지 또는 제한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항만시설의 무단사용, 위험물방치 등 항내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2. 사용허가가 종료 또는 취소된 후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3개월 이상 장기간 체화하여 정상적인 화물유통을 저해한 경우 5. 항내에서 폐기물 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6. 관계법령을 위반 등으로 해운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사용취소·정지등(@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18676_00000500000000000000 (편5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8-03-29(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