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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소속공무원등은 제6조에 따른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시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대상 사무관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가. 보고대상 사무의 입안·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고대상 사무관련 업체, 혐의내용, 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사무처리 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고대상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보고대상 사무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보고대상 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 내부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보고대상 사무관련 대상자의 의견서 제출, 관련법령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보고대상 사무 처리방향의 변경 또는 보고대상 사무 수임 등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3.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에 대해서 처리시기의 조정에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4.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고대상 사무처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수 금지 금품 등에 대한 제공을 시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소속공무원등의 보고대상 사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 및 보고대상 사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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