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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접촉심사위원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접촉심사위원회) ①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접촉 중단 행위"라 한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9조 제1항의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접촉심사위원회는 접촉 제한 조치를 건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접촉 중단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2. 접촉 중단 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른 중대성 3. 접촉 중단 행위의 횟수 및 기간 4. 그 밖에 접촉심사위원회가 접촉 제한 조치의 기간·범위·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접촉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소속공무원등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접촉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된 보고대상 외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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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접촉심사위원회(@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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